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2-01
- 의견제출 마감
- 2016-03-14
- 공포
- 2016-05-31
- 시행
- 2016-05-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6-26호
개정이유 — 신용보증기금의 개별 기업에 대한 보증연계투자 총액 한도를 기 보증금액의 2배까지 할 수 있도록 확대함으로써 창의·혁신형 기술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공급시행령의 인용조항과 용어를「신용보증기금법」법률 개정에 부합하도록 정비
- 가개별기업당 투자한도 확대안 제19조의8제2항후단
개별기업에 대한 보증연계투자 한도를 해당기업에 기 보증한 금액의 최대 2배까지로 확대함
- 나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및 용어 정비안 제25조 · 안 제19조의2 · 안 제24조 · 안 제3조
1)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친족관계 범위 개정사항 반영(안 제25조)
2) 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가 법 제2조제2호가목부터 라목으로 변경된 내용을 반영(안 제19조의2, 제21조, 제23조, 제23조의2)
3) 법 제31조제2항이 법 제31조로 변경된 내용 반영(제23조의2)
4) 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 제4호부터 제6호까지가 법 제23조제1항 제4호부터 제7호로 변경된 내용 반영(안 제24조)
5)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정비(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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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별기업당 투자한도 확대(안 제19조의8제2항후단)
개별기업에 대한 보증연계투자 한도를 해당기업에 기 보증한 금액의 최대 2배까지로 확대함
나.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및 용어 정비
1)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친족관계 범위 개정사항 반영(안 제25조)
2) 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가 법 제2조제2호가목부터 라목으로 변경된 내용을 반영(안 제19조의2, 제21조, 제23조, 제23조의2)
3) 법 제31조제2항이 법 제31조로 변경된 내용 반영(제23조의2)
4) 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 제4호부터 제6호까지가 법 제23조제1항 제4호부터 제7호로 변경된 내용 반영(안 제24조)
5)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정비(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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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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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01
- 예고 종료2016-03-14
- 공포2016-05-31
- 시행2016-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