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7-09
- 의견제출 마감
- 2013-08-02
- 공포
- 2013-08-27
- 시행
- 2013-08-2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성장가능성은 높으나 신용도가 낮아 민간투자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못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연계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보증기금법」이 개정(법률 제11844호, 2013.5.28. 공포)됨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총액 한도를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5로 하고,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 관계가 성립한 기업에 대하여 보증연계투자를 할 수 있는 한도를 30억원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리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보증연계투자 한도 설정안 제19조의8 신설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기금의 보증연계투자의 총액 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5로 하고, 동법 제23조의4제3항에 따라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연계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30억원으로 하되, 보증연계투자금액이 보증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에 따른 법률용어 등 정비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에 따른 법률개정(법률 제10689호, 2011.5.19. 시행) 내용 등을 반영하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법령입안 심사기준 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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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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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5-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09
- 예고 종료2013-08-02
- 공포2013-08-27
- 시행2013-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