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6-17
- 의견제출 마감
- 2025-07-28
- 공포
- 2025-09-30
- 시행
- 2025-10-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5-398호
개정이유 — 신탁계정을 활용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법이 개정(법률 제20895호, 2025. 4. 1. 개정, 시행 2025. 10. 2.)됨에 따라, 신탁계정을 통한 유동화증권 발행 방식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신보의 보증대상 금전채무 등의 보유주체인 ‘금융회사 등’에 ‘금융투자업자’ 추가안 제3조
신용보증기금이 신탁계정을 통한 유동화신탁수익증권 발행시 금융투자업자(신탁업자)의 지위를 겸하므로, 신탁업자 보유 금전채무 등도 신보의 보증대상에 포함
- 나유동화신탁수익증권 미매각시 신용보증기금이 신탁 외 고유계정으로 매입안 제19조의10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신탁수익증권 미매각분의 매입근거, 매입가격, 공시방법을 규율
- 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대상에 유동화신탁 업무 포함 (안 제26조 제1항 제3의3호) 사무수행에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에 유동화신탁 업무를 추가안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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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보의 보증대상 금전채무 등의 보유주체인 ‘금융회사 등’에 ‘금융투자업자’ 추가 (안 제3조)
신용보증기금이 신탁계정을 통한 유동화신탁수익증권 발행시 금융투자업자(신탁업자)의 지위를 겸하므로, 신탁업자 보유 금전채무 등도 신보의 보증대상에 포함
나. 유동화신탁수익증권 미매각시 신용보증기금이 신탁 외 고유계정으로 매입 (안 제19조의10)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신탁수익증권 미매각분의 매입근거, 매입가격, 공시방법을 규율
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대상에 유동화신탁 업무 포함 (안 제26조 제1항 제3의3호)
사무수행에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에 유동화신탁 업무를 추가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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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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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6-17
- 예고 종료2025-07-28
- 공포2025-09-30
- 시행2025-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