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7-22
- 의견제출 마감
- 2022-08-31
- 공포
- 2022-11-15
- 시행
- 2022-11-15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2-409호
개정이유 — 종전에는 제한물질인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제한물질 수입허가를 받고,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제한물질 수입허가만 받도록 하여 국민의 제도 이행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화학물질 수입관리 제도를 합리화하려는 것임
- 가유독물질인 제한물질의 경우 제한물질 수입허가로 일원화안 제10조제3호 신설
유독물질인 제한물질의 경우 수입허가와 수입신고를 각각 이행하던 것을 수입허가만 받도록 함
- 나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안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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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독물질인 제한물질의 경우 제한물질 수입허가로 일원화(안 제10조제3호 신설)
유독물질인 제한물질의 경우 수입허가와 수입신고를 각각 이행하던 것을 수입허가만 받도록 함
나.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안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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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7-22
- 예고 종료2022-08-31
- 공포2022-11-15
- 시행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