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7-21
- 의견제출 마감
- 2023-09-04
- 공포
- 2023-10-04
- 시행
- 2023-10-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435호
개정이유 —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인정되는 자격에 표면처리자격 등 화학안전분야를 평가하는 일부 국가기술자격을 추가하는 한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에 대한 규제 재검토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가유해화학물질관리자 인정 자격 확대안 제12조 개정
1)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인정되는 자격에 정밀화학·표면처리·화학분석·화약류제조 분야 관련 자격을 추가 인정하고
2) 기존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인정되는 환경위해관리기사, 가스기능장, 위험물기능장을 시행령에 포함
- 나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관련 규제사항에 대해 재검토 기한 설정을 해제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인정 자격을 확대하고 관련 규제 재검토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자격 범위 확대
정밀화학, 표면처리, 화학분석, 화약류제조 등 다양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인정 자격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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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변경 전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안전기술사ㆍ화공기술사ㆍ가스기술사ㆍ대기관리기술사ㆍ수질관리기술사ㆍ폐기물처리기술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기사ㆍ산업안전기사ㆍ가스기사ㆍ수질환경기사ㆍ대기환경기사ㆍ폐기물처리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ㆍ수질환경산업기사ㆍ대기환경산업기사ㆍ폐기물처리산업기사ㆍ위험물산업기사ㆍ가스산업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ㆍ환경기능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변경 후
1. (…현행과 같음…) 화공안전기술사ㆍ화공기술사ㆍ가스기술사ㆍ대기관리기술사ㆍ수질관리기술사ㆍ폐기물처리기술사ㆍ산업위생관리기술사ㆍ표면처리기술사 또는 가스기능장ㆍ위험물기능장ㆍ표면처리기능장 2. (…현행과 같음…) 화공기사ㆍ정밀화학기사ㆍ화약류제조기사ㆍ환경위해관리기사ㆍ화학분석기사ㆍ산업안전기사ㆍ가스기사ㆍ수질환경기사ㆍ대기환경기사ㆍ폐기물처리기사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화약류제조산업기사ㆍ산업안전산업기사ㆍ수질환경산업기사ㆍ대기환경산업기사ㆍ폐기물처리산업기사ㆍ위험물산업기사ㆍ가스산업기사ㆍ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표면처리산업기사 4. (…현행과 같음…) 가스기능사ㆍ환경기능사ㆍ위험물기능사ㆍ화학분석기능사 또는 표면처리기능사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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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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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관리자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해당 물질의 안전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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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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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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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21
- 예고 종료2023-09-04
- 공포2023-10-04
- 시행2023-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