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1-03
- 의견제출 마감
- 2023-12-13
- 공포
- 2024-04-02
- 시행
- 2025-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63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민간 비영리 단체인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위탁 중인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업무와 동법 제52조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과 관련된 업무를 공공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등 관련 업무의 공적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화학물질확인 및 자료보호 요청 관련 업무를 민간 단체에서 공공기관으로 위탁하여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탁 기관 변경
화학물질확인과 자료보호 요청 관련 업무를 민간 비영리 단체(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공공기관(한국환경공단)으로 옮겨서 맡기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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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2조 제3항
변경 전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법 제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안전진단 및 개선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2. 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3.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한국환경공단에 제출된 자료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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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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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위탁
어떤 사무를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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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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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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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03
- 예고 종료2023-12-13
- 공포2024-04-02
- 시행202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