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 입법예고
- 2026-06-18
- 의견제출 마감
- 2026-07-28
- 공포
- 2026-10-06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85
개정이유 — 법률에서 규정한 환각물질 정보의 표시·광고 및 게시에 대한 위반행위 조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조사 방법 등 행정기관에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내부적인 운영 사항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환각물질 관련 법 제22조제3항 위반 여부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조사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요청의 근거 마련 (안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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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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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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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18
- 예고 종료2026-07-28
- 법제처 심사2026-09-08
- 법제처 심사 완료2026-09-11
- 차관회의2026-09-15
- 국무회의2026-09-23
- 공포 대기2026-09-29
- 공포2026-10-06
- 시행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