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6-06-22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6-04-03
- 의견제출 마감
- 2026-05-13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2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를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고, 중대한 하자, 준공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분양사업자와 분양받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분양계약서의 해약 사유를 '시정명령을 받고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로 좁히고, 중대한 하자·준공 지연·이중분양 등을 해약 사유로 명확히 적으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시정명령만으로는 해약할 수 없게 하려고 해요
지금은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으면 해약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어야 해서 위반이 가볍든 무겁든 해약이 가능해요. 개정안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그 위반 때문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해약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제1항제11호가목(시정명령 해약 사유)
변경 전
법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해약할 수 있다고 정함
변경 후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로 요건을 좁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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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 시점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해약 사유를 바꾸는 제9조제1항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분양사업자가 법 제5조에 따라 분양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그 밖의 경과조치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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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업자
건축물을 지어 다른 사람에게 분양(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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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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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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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03
- 예고 종료2026-05-13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