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1-09
- 의견제출 마감
- 2026-02-19
- 공포
- 2026-03-31
- 시행
- 2026-04-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1617호
개정이유 —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분양현황 등 자료의 요구 및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64호, 2025.12.2. 공포, 2026.4.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 가수의계약으로 분양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명확화안 제9조제2항
법률에서 위임한 취지에 맞추어 규정을 명확히 함.
- 나건축물 분양정보 종합관리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안 제11조의2
1) 분양 관련 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국토부장관등이 허가권자, 분양사업자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세부내용을 규정함.
2) 건축물분양정보관리체계를 통해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분양정보관리체계의 효율적 구축·운영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기술지원,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등 근거를 신설함.
3) 건축물분양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업무의 위탁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가 분양사업자·허가권자 등에게 분양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와 정보관리체계 운영 방식을 정하고, 수의계약 분양이 가능한 경우를 분명히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의계약 분양 가능한 경우 명확화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고 남은 부분이 있는 경우,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남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적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자의적인 해석을 막고 제도 운영의 통일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제2항(수의계약 분양)
변경 전
분양계약 등을 체결하고 남은 부분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음
변경 후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고 남은 부분이 있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남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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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은 이 영을 2026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법률 개정의 시행일과 같아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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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의계약
경쟁 방식을 거치지 않고 특정 상대와 직접 맺는 계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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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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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1-09
- 예고 종료2026-02-19
- 공포2026-03-31
- 시행2026-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