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2-25
- 의견제출 마감
- 2026-03-09
- 공포
- 2026-03-31
- 시행
- 2026-04-03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12
개정이유 —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분양현황 등 자료의 요구 및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64호, 2025.12.2. 공포, 2026.4.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축물분양 정보 관련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신설과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 가수의계약으로 분양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명확화안 제9조제2항
법률에서 위임한 취지에 맞추어 규정을 명확히 함.
- 나건축물 분양정보 종합관리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안 제11조의2
1) 분양 관련 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국토부장관등이 허가권자, 분양사업자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세부내용을 규정함.
2) 건축물분양정보관리체계를 통해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분양정보관리체계의 효율적 구축·운영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기술지원,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등 근거를 신설함.
3) 건축물분양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업무의 위탁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다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11조의3
건축물 분양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자료의 처리 근거를 신설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분양사업자와 허가권자 등에게 분양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정보관리체계를 운영하는 세부 기준을 정하며, 수의계약 분양 요건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해요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등)는 허가권자, 분양사업자, 관련 기관·단체에 분양신고 내용, 신고 수리 통보 내용, 사용승인 내용, 분양계약 체결 현황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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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제2항(수의계약 분양)
변경 전
분양계약 등을 체결하고 남은 부분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음
변경 후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고 남은 부분이 있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남은 부분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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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4월 3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이는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과 같아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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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의계약
경쟁 절차 없이 특정 상대방을 정해 맺는 계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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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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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2-25
- 예고 종료2026-03-09
- 공포2026-03-31
- 시행2026-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