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7-28
- 의견제출 마감
- 2022-09-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007호
개정이유 — 최근 오피스텔 및 생활숙박시설 등 수익형 부동산의 공급 확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청약신청자도 증가하면서 청약업무 전산시스템이 불안정한 일부 분양현장에서 분양받을 자의 선정 및 청약신청금 환불 등이 지연되어 청약신청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음. 이에 따라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 의무대상 건축물 확대를 위하여 일부 개정령안을 제안함.
- 가인터넷 청약 의무대상 건축물 확대안 제7조의2
1)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할 때 3백실 이상의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경우에만 인터넷 청약 의무가 적용되고 있어 안정적인 청약업무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분양현장에 청약신청자가 폭증되는 경우 분양받을 자의 선정 및 청약신청금 환불 등에 차질이 생겨 청약신청자들이 피해를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기도 하였음.
2) 이에 대해 청약신청자들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 의무 대상 건축물에 오피스텔 뿐만 아니라 생활숙박시설을 추가하되, 100실 이상을 분양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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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7-28
- 예고 종료2022-09-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