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6-04-03 예고
- 입법예고
- 2026-06-22
- 의견제출 마감
- 2026-08-03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83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를 받으면 사유와 상관없이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던 규정을 고쳐, 해약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중대한 하자·입주 지연·이중분양을 해약 사유로 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시정명령에 따른 해약은 분양광고 위반일 때만
지금은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기만 하면 분양받은 사람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달라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로만 좁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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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제1항제11호가목(시정명령)
변경 전
법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해약 가능
변경 후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가운데 그 사유가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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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분양사업자가 법 제5조에 따라 분양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그래서 그 전에 분양신고를 한 건축물은 이 개정규정을 적용받지 않아요. 부칙에 경과조치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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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양자
분양계약을 맺고 건축물을 분양받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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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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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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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22
- 예고 종료2026-08-03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