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22-09-02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2-07-29
- 의견제출 마감
- 2022-08-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55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청년의 국정참여를 통한 청년정책의 효율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청년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별정직 5급 상당 1명)을 증원하고, 행정안전부 하부조직의 청년정책과 관련된 업무 분장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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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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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7-29
- 예고 종료2022-08-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