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2-07-29 예고
- 입법예고
- 2022-09-02
- 의견제출 마감
- 2022-09-07
- 공포
- 2022-09-20
- 시행
- 2022-09-2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68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에 청년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별정직 6급 상당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9. 00.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참여협업과장이 분장하던 청년정책 관련 사무를 혁신행정담당관의 사무로 조정하면서 혁신행정담당관의 분장사무에 청년 관련 정책자문기구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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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9-02
- 예고 종료2022-09-07
- 공포2022-09-20
- 시행2022-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