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19
- 의견제출 마감
- 2025-12-26
- 공포
- 2025-12-31
- 시행
- 2026-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9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에 국민소통플랫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AI 민주정부 실현 과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인공지능 에이전트 기술의 공공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주민자치권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국고보조사업의 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재난안전관리 과정에 드론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행정안전부에 자치재정권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컴퓨팅기술 활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한시적으로 증원한 정원 2명(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8년 2월 29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정부혁신 추진 강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참여혁신조직실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고위공무원단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법무ㆍ사법 분야 행정기관의 체계적 조직ㆍ정원 관리를 위하여 참여혁신조직실 조직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정부24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공지능정부실 인공지능정부서비스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0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6명, 6급 2명)을 증원하며, 재난 복구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하여 재난복구지원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재난현장지원관 및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3명)을 증원하고, 지방재정경제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중 2개 과를 상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그에 따른 한시정원 13명(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7명, 6급 3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자치혁신실과 지방재정경제실 간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전문경력관 가군 1명을 과학기술직군·행정직군 5급 1명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0000.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행정안전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폭염ㆍ한파 등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분야의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0000.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과학기술직군ㆍ행정직군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행정안전부 안에 참여혁신조직실·통합포털정책과·재난현장지원관 등을 새로 두고, 한시조직이던 지방재정·세입 정보화 부서를 상시 부서로 바꾸며, 정원을 늘리고 일부 업무를 다른 과로 옮기는 내용이에요.
핵심
참여혁신조직실 신설과 법사조직과 추가
정부혁신 추진을 강화하려고 '참여혁신조직실'을 새로 두고, 그 아래에 참여혁신국과 조직국을 두는 내용이에요. 조직국에는 법무·사법 분야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관리하는 '법사조직과'가 새로 생겨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의2(참여혁신조직실)·제13조(조직국)
변경 전
참여혁신국(제12조)과 조직국(제13조)이 각각 따로 규정되어 있고, 조직국에는 5개 과(조직기획·조직진단·경제조직·사회조직·안전조직과)가 있어요.
변경 후
참여혁신조직실(실장 직무등급 가등급) 아래에 참여혁신국과 조직국을 두고, 조직국에 법사조직과를 더해 6개 과로 운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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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기획재정부 명칭을 바꾸는 제18조제5항제5호, 제19조의2제8항제13호와 부칙 제2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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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시행규칙
정부 부처 안에 어떤 실·국·과를 두고 각 부서가 무슨 일을 맡는지 자세히 정한 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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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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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9
- 예고 종료2025-12-26
- 공포2025-12-31
- 시행202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