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7-03
- 의견제출 마감
- 2026-07-10
- 공포
- 2026-07-21
- 시행
- 2026-07-2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83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에 감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5급 1명, 6급 4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0000.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정원 2명(5급 2명), 대통령기록관의 정원 1명(4급 또는 연구관 1명)을 각각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전문경력관 나군(기계관리 담당) 정원 1명 및 전문경력관 나군(방호 담당) 정원 1명을 전문경력관 나군(노무 담당) 정원 2명으로 전환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행정안전부에 설치한 디지털소통팀과 정보보호팀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7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9년 3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행정안전부의 정원 12명(4급 또는 5급 5명, 7급 7명),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정원 2명(7급 2명),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국가기록원의 정원 2명(7급 1명, 8급 1명),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정원 5명(4급 또는 5급 1명, 7급 4명) 및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대통령기록관의 정원 1명(7급 1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7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9년 3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조정하는 행정안전부 및 소속기관의 정원 중 일부 정원의 직렬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행정안전부와 소속기관의 감사 인력 증원과 임기제공무원 임용 범위, 총액인건비제로 둔 팀·직급의 존속기한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본부 인력 증원 반영
소관 부처는 감사 기능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 정원을 5명(5급 1명, 6급 4명) 늘리도록 직제가 개정된 것을 시행규칙에 반영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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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0조제3항 (정부청사관리본부 임기제공무원 임용 범위)
변경 전
별표 5의2 정원 중 6명(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음
변경 후
임기제 임용 범위에 5급 2명이 더해지도록 인원과 직급 숫자를 고침(8명, 5급 4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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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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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기관이 정해진 인건비 총액 안에서 조직과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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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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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03
- 예고 종료2026-07-10
- 공포2026-07-21
- 시행2026-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