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8-05
- 의견제출 마감
- 2022-09-15
- 공포
- 2022-12-09
- 시행
- 2022-1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79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ㅇ 「방송법」이 개정(제18866호, 2022. 6. 10. 공포, 12. 11.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ㅇ 기술중립서비스 신고 수리 기준 - 제공하려는 기술중립서비스가 기술발전 방향 및 방송서비스 품질 향상에 부합할 것 - 기술중립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유료방송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전송방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중립 서비스의 신고 수리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술중립 서비스 신고제 도입에 따른 후속 조치
소관 부처는 기존에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던 유료방송 사업자들의 전송방식에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세부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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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의5(기술중립 서비스의 제공)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9조의4제3항에서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공정경쟁의 촉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제공하려는 기술중립서비스가 기술발전 방향 및 방송서비스 품질 향상에 부합할 것 2. 기술중립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
생각해 볼 점
규제 대상 및 영향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의 영향을 받는 대상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14개사),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3개사), 위성방송사업자(1개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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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중립 서비스
유료방송사업자가 특정 전송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기술의 발전이나 서비스 품질 향상에 따라 다양한 전송 방식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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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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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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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05
- 예고 종료2022-09-15
- 공포2022-12-09
- 시행2022-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