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4-06
- 의견제출 마감
- 2026-05-18
- 공포
- 2026-06-09
- 시행
- 2026-06-09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77
개정이유 — 재해를 긴급하게 복구하기 위한 건설공사는 신속하게 시행할 필요성 때문에 설계의 경제성 검토 등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의 일부를 발주청이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의 경우 조정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 상 논란이 있고, 현장에서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명확하게 개정하려는 것임
- 가재해 복구 등 긴급하게 시행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이 포함됨을 명확화안 제67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재해 복구처럼 급하게 해야 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기관(발주청)에게,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사업도 시행과정을 조정할 수 있다고 분명히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해석 논란을 없애려는 개정
긴급한 재해 복구 공사는 발주청이 건설공사 시행과정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이 여기에 들어가는지를 두고 해석 논란이 있었고, 현장에서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웠다고 소관 부처는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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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7조제2항제2호(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조정 사유)
변경 전
재해 복구 등 긴급히 시행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변경 후
기존 문구는 그대로 두고,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재해복구사업을 포함한다는 괄호 내용을 덧붙여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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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발주청
건설공사를 직접 맡기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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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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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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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06
- 예고 종료2026-05-18
- 공포2026-06-09
- 시행2026-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