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11-30
- 의견제출 마감
- 2024-01-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492호
개정이유 — 현 건설신기술 시험·검사기관은 토목·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 한정되어, 건설산업 고도화·고부가화를 기반으로 한 로봇·인공지능(AI) 등 스마트기술이 적용된 건설신기술 시험·검사에 한계가 있어 시험·검사기관을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확대하고자 함. 한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참여업체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및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 및 행정력 절감 등 중·소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 가격입찰 대상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가건설신기술 시험·검사기관 확대안 제31조제4호
건설신기술 시험·검사기관(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ㆍ검사기관을 포함함.
- 나사업수행능력 평가 전 가격입찰 대상 상향안 제52조제1항 후단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평가전에 가격입찰 이후 제출할 수 있는 기준금액(예정 용역사업비 5억 원 미만 → 10억 원 미만)을 상향함.
- 다기타안 제42조 · 안 제4조
1) 자구 수정(안 제42조제1항제5호) 인용 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명 자구 수정
2) 건설기술인 업무별 구분 명확화(안 제4조 별표
1) 건설기술인의 업무내용에 따라 설계ㆍ시공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으로 구분하고 각각 기술등급을 산정하도록 명확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건설신기술 시험·검사기관을 확대하고, 중소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격입찰 대상 기준을 상향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건설신기술 시험·검사기관 범위 확대
로봇이나 인공지능(AI) 같은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건설신기술을 더 잘 검증할 수 있도록, 기존의 국립·공립 시험기관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외에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검사기관도 포함하도록 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1조(신기술의 지정신청)
변경 전
4.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발행한 각종 시험성적서 및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변경 후
4. 시험기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ㆍ검사기관이 발행한 각종 시험성적서 및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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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건설신기술 시험·검사기관 확대에 관한 규정은 이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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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건설엔지니어링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등 건설과 관련된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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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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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법령안(법령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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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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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30
- 예고 종료2024-01-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