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5-23
- 의견제출 마감
- 2024-06-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780호
개정이유 — 건설회사 또는 품질분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실시하는 품질시험 자료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 에 입력토록 하고,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주요 자재ㆍ부재에 대한 자재공급원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 법」이 개정(법률 제19967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정보망에 입력하는 자료와 자재공급원 승인 대상 자재·부재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건설현장 품질관리 관련 자료의 정보망 입력안 제91조
1) 법 제55조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품질관리 담당자가 정보망에 입력해야 하는 내용을 구체화(안 제91조)
- 나건설자재·부재의 자재공급원 승인 대상 구체화안 제95조
1) 법 제57조에서 명시한 주요 자재·부재에 대하여 자재 사용 전 공급원 승인을 받도록 구체화(안 제95조)
- 다건설현장 점검, 품질시험 및 검사 등 업무 위탁안 제117조
1) 건설공사현장 점검결과, 그에 따른 조치결과의 접수, 확인, 관리, 품질검사 결과, 실시대장 등 증빙자료 관리에 관한 위탁사항 추가 (안 제117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건설현장의 품질관리 자료를 정보망에 입력하고, 주요 자재·부재의 공급원 승인 대상을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품질관리 데이터의 정보망 입력 및 관리
건설현장에서 실시하는 품질시험과 검사 결과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에 입력하고 관리하도록 내용을 구체화해요. 여기에는 시험 시행일, 시험종목, 기준 등 품질검사에 대한 내용과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결과 등이 포함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1조(품질시험 및 검사)
변경 전
품질관리 업무의 범위에 대한 규정
변경 후
품질관리 업무 중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 입력·관리'를 추가하고, 정보망에 입력해야 하는 품질검사 결과와 증빙자료의 내용을 구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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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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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와 품질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온라인 시스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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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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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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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11-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23
- 예고 종료2024-06-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