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1-19
- 의견제출 마감
- 2025-12-29
- 공포
- 2026-02-27
- 시행
- 2026-0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1383호
개정이유 — 일괄·대안·기술제안 등 기술형 입찰로 집행하는 대형 공공공사 설계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심의위원 정수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소관 위원회를 통한 설계심의 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 타 기관 설계심의위원을 공동활용 하도록 함 또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제외된 기타공공기관 및 국책연구소 소속 건설기술 분야 전문가도 설계심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가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정수 확대안 제7조, 제9조, 제17조
1)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준정비분과위원 정수를 100명에서 200명으로, 전체 위원 정수는 600명에서 800명으로 확대
2)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 정수를 70명에서 100명으로, 전체 위원 정수는 25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
- 나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 위원회 설계심의분과 위원 공동 활용 의무화안 제17조, 제19조
- 다심의위원 자격조건에 기타공공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소속 전문가 추가안 별표 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술형 입찰로 발주하는 대형 공공공사의 설계심의를 더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하려고, 심의위원 정수를 늘리고 다른 기관 위원을 함께 쓰게 하며 기타공공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가도 위원이 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심의위원 정수 확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전체 위원을 600명에서 800명으로, 기준정비분과위원을 100명에서 2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설계심의분과위원을 70명에서 100명으로, 전체 위원을 250명에서 3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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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제1항(중앙심의위원회 구성)
변경 전
위원장·부위원장 포함 600명 이내의 위원
변경 후
위원 정수를 800명 이내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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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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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기술형 입찰
일괄·대안·기술제안 입찰처럼 업체가 설계나 기술 제안을 함께 내서 경쟁하는 입찰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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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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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1-19
- 예고 종료2025-12-29
- 공포2026-02-27
- 시행2026-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