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8-08
- 의견제출 마감
- 2022-09-19
- 공포
- 2022-11-01
- 시행
- 2023-11-02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2-841호
개정이유 — 법령의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권익위 권고사항(’21.3월)을 이행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 가행정제재 가중처분 위반차수 적용 기준 마련안 별표 4
- ○
일정기간 내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할 경우 위반횟수로 위반차수를 적용하는 것이 아닌 처분 받은 날 차수의 다음 차수를 적용하도록 기준 마련
- 나행정제재 가중처분 누적회차 적용기간 명확화안 별표 4
- ○
일정기간 이전에 누적된 위반차수 적용기간을 2년으로 하고, 적발된 날부터 그 이전의 처분은 가중처분 차수에 미반영 하도록 규정 명확화 * 기존 가중 적용기간 연수 보다 짧을 수 없고, 그 기간과 같거나 길어야 가중처분 취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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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행정제재 가중처분 위반차수 적용 기준 마련(안 별표 4)
○ 일정기간 내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할 경우 위반횟수로 위반차수를 적용하는 것이 아닌 처분 받은 날 차수의 다음 차수를 적용하도록 기준 마련
나. 행정제재 가중처분 누적회차 적용기간 명확화(안 별표 4)
○ 일정기간 이전에 누적된 위반차수 적용기간을 2년으로 하고, 적발된 날부터 그 이전의 처분은 가중처분 차수에 미반영 하도록 규정 명확화
* 기존 가중 적용기간 연수 보다 짧을 수 없고, 그 기간과 같거나 길어야 가중처분 취지 반영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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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08
- 예고 종료2022-09-19
- 공포2022-11-01
- 시행2023-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