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1-29
- 의견제출 마감
- 2025-01-08
- 공포
- 2024-12-31
- 시행
- 2025-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1139호
개정이유 — 수산종자산업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생산할 수 있도록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종류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신청 및 종류별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재정비하는 한편, 수산종자의 생산구조를 자동화 기자재로 집적화한 중간육성단지를 시범조성하는 등 종자중간육성 산업의 촉진을 위해 사육수공급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제한 기준을 조건부로 완화하려는 것임
- 가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종류 확대에 따른 종류별 시설기준 등 재정비안 제13조 및 제16조 별표 3
- ○
신설되는 허가의 종류를 추가하여 허가 신청 시 그 시설물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종류의 시설기준도 마련
- 나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제한 기준 조건부 완화안 제19조
- ○
생산시설을 단순 구획이 아닌 별개의 시설로 각각 구분 시 사육수공급시설을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제한 기준을 조건부 완화 < (예시) 생산시설 유형별 허가제한·완화 기준 비교 > * (현행) 기존 허가받은 생산시설은 유효기간 중 다른 생산자에게 허가를 제한 ** 공동사용 적정 여부는 행정청이 직접 확인·조사하는 현행 규정을 적용·관리할 계획
- 다수산종자생산업 변경허가 신청절차 보완·정비안 제24조
- ○
6개의 허가사항 중 변경허가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할 경우 변경허가를 받도록 신청절차를 보완·정비 * (허가사항) 6개(종자생산업 종류, 시설물·수면 위치, 허가기간, 종자 종류, 시설물 종류·규모, 제한·조건) → (변경사항) 3개(종자생산업 종류, 시설물·수면 위치, 시설물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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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29
- 예고 종료2025-01-08
- 공포2024-12-31
- 시행202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