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6-04-26
- 의견제출 마감
- 2016-05-26
- 공포
- 2016-06-21
- 시행
- 2016-06-23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6-360호
개정이유 — 수산종자산업의 기반 조성과 육성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하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수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이 제정(법률 제13385호, 2015. 6. 22. 공포, 2016. 6. 23. 시행)됨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수산종자 개량총괄기관 지정, 수산종자의 연구, 보존, 생산 및 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수산종자의 범위안 제2조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2조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수산동물종자와 수산식물종자의 범위를 정함.
- 나실태조사의 범위 등안 제4조
실태조사의 범위(종자생산업 현황, 수출입현황, 유통현황 등), 조사 절치, 정기조사 및 수시조사의 구분 등을 정함.
- 다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안 제5조
교육시설ㆍ장비, 전문 교수요원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지정절차 등을 정함.
- 라수산종자 생산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안 제8조
수산종자 생산시설ㆍ장비 및 중간육성 시설ㆍ장비의 개선사업,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사업 등 수산종자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대상사업을 정하고, 이에 관한 지원절차 등을 정함.
- 마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안 제9조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
- 바수산종자 개량총괄기관의 지정 등안 제13조
수산종자 개량총괄기관을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지정하고, 그 외 전문인력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춘 수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수산종자 개량총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사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안 제14조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를 육상수조식종자생산업, 육상축제식종자생산업, 밧줄식종자생산업, 말목 식종자생산업, 뗏목식종자생산업으로 정함.
- 아수출입 종자의 국내유통 제한안 제18조
유해한 수산종자의 포함, 국내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 전염병이나 병해충의 확산 우려 등 수산종자의 국내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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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산종자산업의 기반 조성과 육성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산종자의 범위,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개량총괄기관 지정 등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산종자 관련 기초 체계 마련
수산동물과 수산식물의 종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 생산·유통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절차와 기준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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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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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
수산동물이나 수산식물의 종자를 의미하며, 양식이나 재배를 위해 필요한 씨앗과 같은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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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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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26
- 예고 종료2016-05-26
- 공포2016-06-21
- 시행2016-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