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6-04-26
- 의견제출 마감
- 2016-05-26
- 공포
- 2016-06-23
- 시행
- 2016-06-23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6-361호
개정이유 — 수산종자산업의 기반 조성과 육성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하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수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이 제정(법률 제13385호, 2015. 6. 22. 공포, 2016. 6. 23. 시행)됨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수산종자 개량총괄기관 지정, 수산종자의 연구, 보존, 생산 및 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수산종자관측의 실시기관안 제2조
수산종자관측전담기관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으로 정함.
- 나수산종자생산업허가 등안 제15조부터 제31조까지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신청 및 승인 절차, 허가의 승계, 유예, 제한, 변경 및 폐업 등 허가 절차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다수산종자의 수입 등안 제35조부터 제36조까지
종자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및 수입적격성심사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수행함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절차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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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산종자산업의 기반 조성과 육성 지원을 위해 수산종자관측 및 생산·유통 관련 세부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산종자관측 전담기관 지정
수산종자관측의 실시기관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으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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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정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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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
어류, 패류, 양식생물 등 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종자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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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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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정(안)시행 · 공포 2016-06-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26
- 예고 종료2016-05-26
- 공포2016-06-23
- 시행2016-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