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9-23
- 의견제출 마감
- 2022-10-13
- 공포
- 2022-11-01
- 시행
- 2023-11-02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2-927호
개정이유 — 법령의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권익위 권고사항(’21.3월)을 이행하고, 사전 영향평가에서 권익위가 추가로 개선권고(’22.8월)한 내용을 반영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 가행정제재 가중처분 위반차수 적용 기준 마련안 별표 4
- ○
일정기간 내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할 경우 위반횟수로 위반차수를 적용하는 것이 아닌 처분 받은 날 차수의 다음 차수를 적용하도록 기준 마련
- 나행정제재 가중처분 누적회차 적용기간 명확화안 별표 4
- ○
일정기간 이전에 누적된 위반차수 적용기간을 2년으로 하고, 적발된 날부터 그 이전의 처분은 가중처분 차수에 미반영 하도록 규정 명확화 * 기존 가중 적용기간 연수 보다 짧을 수 없고, 그 기간과 같거나 길어야 가중처분 취지 반영
- 다행정처분 감경 사유 구체화안 별표 4
- ○
행정처분 감경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및 열거를 통해 행정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판단에 따라 감경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과도한 재량권을 방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산종자 관련 행정처분 시 가중 처분 기준과 감경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행정의 적정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가중 처분 차수 계산 방식 개선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할 때, 단순히 횟수를 세는 것이 아니라 처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다음 차수를 적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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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나목
변경 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처분한 날과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해요.
변경 후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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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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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제재
법이나 규칙을 위반했을 때 행정청이 내리는 제재(영업정지, 과태료 등)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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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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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9-23
- 예고 종료2022-10-13
- 공포2022-11-01
- 시행2023-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