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8-11
- 의견제출 마감
- 2022-09-20
- 공포
- 2022-12-27
- 시행
- 2022-1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2-128호
개정이유 — 그간의 친족 범위에 대한 국민인식 및 정책환경의 변화를 감안하여 특수관계인 제도를 합리화하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요건을 완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는 등 대기업집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가친족 범위의 합리적 조정안 제4조제1호가목
1) 동일인관련자 중 친족의 기본 범위를 ‘혈족 6촌 이내, 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 이내, 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하되, 혈족 5·6촌 및 인척 4촌 중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채무보증·자금대차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친족 범위에 포함하고자 함.
2) 민법에 따른 친생자의 생부 또는 생모로서 동일인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친족 범위에 포함하고자 함.
- 나사외이사 지배회사의 원칙적 계열회사 제외안 제4조제1호라목
1)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 중 임원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계열회사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자 함.
- 다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확대안 제5조제2항
1) 중소벤처기업 계열편입 유예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계열편입 유예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요건 중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요건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완화하고자 함.
2)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후에도 유예신청이 가능하도록 편입 후 1년 내까지는 계열편입 유예신청을 허용하고, 계열편입 유예대상 중소벤처기업이 지배하는 회사도 계열편입 유예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자 함.
- 라임원독립경영 요건 중 거래금액 판단 시점 변경안 제5조제1항
1) 현행 시행령은 임원독립경영 요건 중 ‘거래의존도 요건’에서 매출·매입 거래액 판단 시점을 임원독립경영 신청일로부터 ‘직전 1년간’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요청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로 변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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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기업집단의 친족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계열편입 유예 요건을 완화하는 등 대기업집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친족 범위의 합리적 조정
현행 '혈족 6촌, 인척 4촌'인 친족 범위를 '혈족 4촌, 인척 3촌'으로 축소하되, 특정 요건(지분 소유 또는 채무 관계 등)을 갖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포함하며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하도록 변경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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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제1호가목
변경 전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하 "친족"이라 한다)
변경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1) 배우자(민법에 따른 친생자의 생부 또는 생모로서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4촌 이내의 혈족 3) 3촌 이내의 인척 4) 혈족 5촌ㆍ6촌 또는 인척 4촌(이하 "기타 친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나)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채무보증 또는 자금대차가 있는 경우(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채무보증 또는 자금대차가 있는 회사를 해당 기타 친족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기타 친족과 함께 지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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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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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관련자
대기업집단을 지배하는 핵심 인물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사실상 같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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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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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11
- 예고 종료2022-09-20
- 공포2022-12-27
- 시행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