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7-23
- 의견제출 마감
- 2026-09-01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63
개정이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당한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이들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을 금지하고 있음. 아울러,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벤처캐피탈(CVC)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기업형벤처캐피탈이 경제력 집중 및 편법승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신이 소속된 기업집단 계열회사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등의 행위 제한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이 최근 특수목적법인,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등을 이용하여 이러한 채무보증 제한 및 투자 금지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과거에 친족독립경영을 인정받아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된 이후에 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동일인관련자 제외 상태가 유지됨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특수목적법인,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등을 이용한 우회 행위를 탈법행위로 규율하는 한편, 친족독립경영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대규모기업집단 및 지주회사 시책이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
채무보증 탈법행위 유형 보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간 국내 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하여 특수목적법인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병존적 채무인수도 탈법행위로 규율하도록 함안 제42조제1호가목
- 나
CVC 투자 제한 관련 탈법행위 규정 신설 CVC가 법상 투자 금지 대상 회사에 대한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 또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는 행위를 탈법행위로 규율하도록 함안 제42조제2호
- 다
동일인관련자로부터의 제외 결정 취소 사유 보완 친족독립경영이 인정되어 동일인관련자로부터 제외된 독립경영친족 또는 독립경영친족관련자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인관련자로부터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안 제6조제3항제3호
- 라
기타 인용 조문 및 용어 정비 인용 조문 표기 오류를 수정하고, 국제회계기준을 반영하여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한편, 대규모유통업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사실상 폐지된 대규모소매점업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을 삭제함(제3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제2호, 제20조제2항제1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5항, 제29조제2항제1호, 제3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3조제2항 본문·단서, 제46조제2항제3호, 제91조제1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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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23
- 예고 종료2026-09-01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