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8-25
- 의견제출 마감
- 2023-10-04
- 공포
- 2023-12-12
- 시행
- 2023-1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3-165호
개정이유 —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한 수소법원(受訴法院)의 소송중지 제도를 도입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이행관리에 관한 근거 및 이행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510호, 2023. 6. 20. 공포, 2023. 12.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의무적 입찰정보 제출 대상기관 확대안 제48조 개정
1) 법 개정으로 공정위가 공공분야 담합 감시를 위해 입찰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추가됨에 따라 기존 법령 체계 유지를 위하여 의무적 입찰정보 제출 대상기관의 범위도 이에 상응하여 추가할 필요가 있고, 입찰정보 제출을 조달청의 조달시스템 뿐만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각시스템으로도 가능하게 하여 의무적 입찰정보 제출 대상기관의 업무 편의성도 제고하고자 함.
2) 의무적 입찰정보 제출 대상기관에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포함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각시스템으로도 입찰정보 제출이 가능하게 함.
- 나수소법원에 대한 분쟁조정 통지 절차 마련안 제68조 개정
1) 법 개정으로 분쟁조정 사건의 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해당 제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통지 절차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분쟁조정과 소송절차가 동시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 신청 사실 등을 수소법원에 통지하게 하고, 통지를 받은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른 조정 결과가 나오면 분쟁조정협의회가 그 즉시 수소법원에 그 결과를 통지하게 함.
- 다시정조치 이행관리 위탁 절차 마련안 제83조의2 신설
1) 법 개정으로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됨에 따라 그 세부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시정조치 이행 여부 점검 및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요청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하고,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절차 등 위탁 관련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게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공분야 담합 감시를 위한 정보 제출 대상 확대와 분쟁조정 및 시정조치 이행관리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입찰정보 제출 대상기관 확대
공공분야 담합을 더 잘 감시하기 위해 입찰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기관에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추가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각시스템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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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8조(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변경 전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변경 후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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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시행령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되며, 제48조의 개정 규정은 이 시행령 시행 이후 공고 또는 통지되는 입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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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법원
분쟁조정이나 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때, 법원이 소송 절차를 잠시 멈추고 분쟁조정을 먼저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의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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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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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25
- 예고 종료2023-10-04
- 공포2023-12-12
- 시행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