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12-28
- 의견제출 마감
- 2024-02-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3-246호
개정이유 — 대기업집단 시책의 출발점이 되는 동일인 판단의 일반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동일인 판단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 대기업집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가동일인 판단의 일반원칙안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
1) 출자구조, 최고직위자 등을 고려하여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자연인을 그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봄.
2)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봄.
- 나동일인 판단의 예외 사유안 제38조의2제3항
1)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동일인이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집단의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볼 수 있음.
2) 동일인이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이 갖추어야 하는 구체적 요건은 각 호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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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28
- 예고 종료2024-02-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