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4-04-23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4-03-05
- 의견제출 마감
- 2024-04-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4-33호
개정이유 —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율준수 운영상황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결과 등에 따라 시정조치·과징금 감경이나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으며, 평가비용 부담 근거 및 자율준수평가기관 지정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510호, 2023. 6. 20. 공포, 2024. 6.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기준 및 절차 등 마련안 제91조의2 신설
평가신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의 도입요건을 갖추고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한 사업자가 실적보고서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평가기준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도입요건 충족여부,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운영 상황에 대해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사업자에 통지하되, 등급 부여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도록 함.
- 나과징금 감경 등 혜택 부여 기준 마련안 제91조의3 신설
평가결과에 따른 등급, 평가받은 기업의 효과적인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운영 여부를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시정조치를 감경하거나, 100분의 20 범위에서 과징금을 감경하도록 하고, 포상·지원 등의 기준 및 정도, 적용이 제외되는 사항 등 혜택 부여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게 함.
- 다평가비용 및 감면 대상 기준 마련안 제91조의4 신설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평가신청 기업이 평가비용을 부담하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 등에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비용, 감면대상, 감면금액 등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게 함.
- 라평가기관 지정 기준 등 마련안 제91조의5 신설
평가기관은 공정거래조정원 또는 공정거래 관련 인증·평가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고시하여야 하며, 평가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징금 감경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제도 도입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한 사업자가 신청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제도의 도입 요건과 운영 상황을 평가하여 결과를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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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2(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91조의2(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 ①법 제120조의2 제9항에 따른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의 도입요건을 갖추어 1년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법 제120조의2 제3항에 따라 평가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실적보고서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신청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도입요건 충족 여부,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운영상황 등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평가를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여 평가를 할 수 있으며, 등급부여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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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24년 6월 21일부터 시행되며, 제91조의3의 개정규정(과징금 감경 등)은 시행 이후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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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기업이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내부 규정을 만들고 이를 실천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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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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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05
- 예고 종료2024-04-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