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8-12
- 의견제출 마감
- 2022-09-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478호
개정이유 — 전기설비 안전검사와 관련 없는 공사계획 및 사용전검사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사용자 부담을 완화하고 검사보조원 자격신설, 내진설계 대상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확인 등 전기설비 안전관리 체계 확립
- 가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31조제5항제2호, 별표8
(현행) 공사계획 및 검사신청 시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 (개정)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규정 삭제
- 나해당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전기설비 검사 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 검사자 자격 신설안 제33조
검사자 자격 : (현행) 기술사, 기사(실무경력 4년), 산업기사(실무경력 6년) → (개정) 현행 + 보조 검사자(산업기사 취득자)
- 다발전소 공사계획인가(신고) 시 내진설계 대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사항 및 기술자료 제출 근거 신설안 별표8
신설내용 : (기재사항) 내진설계 대상 목록, 구조물의 치수, (기술자료) 구조도, 구조계산서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 (안 제31조제5항제2호, 별표8)
* (현행) 공사계획 및 검사신청 시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 (개정)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규정 삭제
나. 해당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전기설비 검사 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 검사자 자격 신설 (안 제33조)
* 검사자 자격 : (현행) 기술사, 기사(실무경력 4년), 산업기사(실무경력 6년)
→ (개정) 현행 + 보조 검사자(산업기사 취득자)
다. 발전소 공사계획인가(신고) 시 내진설계 대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사항 및 기술자료 제출 근거 신설 (안 별표8)
* 신설내용 : (기재사항) 내진설계 대상 목록, 구조물의 치수, (기술자료) 구조도, 구조계산서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0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중 · 예고 2026-09-23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7-30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4-07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5-01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2-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12
- 예고 종료2022-09-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