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8-19
- 의견제출 마감
- 2022-09-29
- 공포
- 2022-12-06
- 시행
- 2022-1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2-452호
개정이유 — 석면건축물 소유자로 하여금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기록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22.6.10.)됨에 따라 정보망을 통하여 관리대장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시 200만 원, 2차 위반 시 500만 원, 3차 위반 시 70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정보망을 통한 관리대장 기록 의무 위반 시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5 제2호아목 5
신설) 정보망을 통한 관리대장 기록의무를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200만 원, 2차 위반 시 500만 원, 3차 위반 시 70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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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보망을 통한 관리대장 기록 의무 위반 시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5 제2호아목 5) 신설)
정보망을 통한 관리대장 기록의무를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200만 원, 2차 위반 시 500만 원, 3차 위반 시 70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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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19
- 예고 종료2022-09-29
- 공포2022-12-06
- 시행2022-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