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1-19
- 의견제출 마감
- 2024-02-29
- 공포
- 2024-12-24
- 시행
- 2024-12-24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46호
개정이유 — 석면건축자재로부터 어린이의 건강보호를 위해 소규모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건축물석면조사를 의무화하고 자연발생석면 관리계획 수립 시 석면이 함유된 암석을 채취·판매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관리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며,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 중 나타난 일부 보완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
- 가지역아동센터의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확대안 별표1의2 제2호
1) 지역아동센터에 적용되고 있는 연면적 500㎡ 이상의 현행 면적 기준을 폐지하여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지역아동센터를 석면조사 대상으로 포함하되, 공포 후 1년부터 시행함
- 나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에 대한 석면비산·노출 저감조치 강화안 제23조제2호
1) 관리지역에 대한 석면안전 관리계획 수립 시 관리지역에서 석면이 함유된 암석을 채취·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한 관리방안 포함
- 다관리지역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확대안 제25조제1호
1) 관리지역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에 ‘지목변경’을 포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어린이의 건강 보호를 위해 소규모 지역아동센터를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자연발생석면 관리 및 지원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역아동센터 석면조사 의무화
기존에는 연면적 500㎡ 이상인 경우에만 대상이 되었으나, 앞으로는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지역아동센터를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으로 포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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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의2 제2호
변경 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특정 시설 중 연면적 500㎡ 이상인 경우에만 석면조사 대상이 되었어요.
변경 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도 포함되며, 면적 제한 없이 모든 지역아동센터가 조사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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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지역아동센터 관련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해당 기간 내에 소유자가 석면조사를 완료해야 해요. 또한, 미리 조사를 마쳐 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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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가열하거나 가공할 때 미세한 입자로 부서져 공기 중에 떠다니며 호흡기로 들어갈 경우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광물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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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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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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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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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2-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19
- 예고 종료2024-02-29
- 공포2024-12-24
- 시행202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