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0-06
- 의견제출 마감
- 2022-10-26
- 공포
- 2022-12-06
- 시행
- 2022-1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2-544호
개정이유 — 석면건축물 소유자로 하여금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기록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907호, 2022.6.10. 공포, 2022.12.11. 시행)됨에 따라 석면관리 정보망을 통하여 관리대장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시 300만 원, 2차 위반 시 500만 원, 3차 위반 시 70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재입법예고 사유) ‘과태료 금액 지침(법제처)’에서 정한 기준(차수를 두는 경우 과태료 1차금액은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의 30% 이상)에 부합하도록 보완(당초 입법예고 1차금액 200만원 → 재입법예고 1차금액 300만원)
- 가정보망을 통한 관리대장 기록 의무 위반 시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5 제2호아목 5
신설) 정보망을 통한 관리대장 기록의무를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300만 원, 2차 위반 시 500만 원, 3차 위반 시 70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토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석면건축물 소유자가 정보망에 관리대장을 기록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 부과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관리대장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는 300만 원, 2차는 500만 원, 3차는 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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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0조(녹색건축물의 건축물석면조사 생략)
변경 전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장이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
변경 후
법 제21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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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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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액이에요. 벌금과 달리 형벌이 아니라 행정적인 처벌로 간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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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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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06
- 예고 종료2022-10-26
- 공포2022-12-06
- 시행2022-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