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8-22
- 의견제출 마감
- 2022-10-03
- 공포
- 2022-11-29
- 시행
- 2022-1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327호
개정이유 —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 사전 협의 대상으로 통보된 사업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에서 제도 개선 사항과 예산 조정 등을 포함한 이행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527호, 2021. 11. 30. 공포, 2022. 12. 1. 시행)됨에 따라,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통보 절차, 이행계획서의 내용 및 제출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약칭 조문과 모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 가
위원회는 사전 협의 대상 사업 선정시 1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장은 2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통보 및 제출절차 등을 규정안 제2조의3 신설
- 나
위원회 약칭 조문을 정비하고, 모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현행화함안 제3조, 안 제6조, 안 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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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어촌 지역 개발 사업의 사후 관리와 이행계획 제출 절차를 구체화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관리 체계 강화
소관 부처는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이 선정되면 위원회가 10일 이내에 통보하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은 2개월 이내에 개선 사항과 예산 조정 등이 포함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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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3(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이행계획서 제출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조의3(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이행계획서 제출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을 선정한 경우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선정사유, 개선 요청 사항과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 작성방법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개선사항 2. 예산 조정 사항 및 계획 3. 법령 등 제도 개선 사항 4. 추진 일정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개선을 요청한 사항에 대한 이행계획 ③ 위원회는 이행계획서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전문지원기관에 이행계획서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이행계획서를 심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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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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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국가 행정 조직 중에서 중앙 정부에 속하는 기관을 말해요. 예를 들어 교육부, 국방부 같은 부처들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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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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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22
- 예고 종료2022-10-03
- 공포2022-11-29
- 시행2022-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