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1-11
- 의견제출 마감
- 2020-12-10
- 공포
- 2021-06-22
- 시행
- 2021-06-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472호
개정이유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항목과 항목별 목표치’를 제4차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24)에 맞추어 개편 및 목표치를 수정 보완하고,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와 정부의 생활SOC 확충 기조를 감안하여 일부 항목을 신설·보완함으로써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실효성을 제고 하기 위함
-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신설 보완안 별표
현재 7대 부문 17개 항목으로 운용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4차 기본계획과 부합되도록 4대부문 19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 보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어촌 지역의 서비스 항목과 목표치를 기본계획에 맞춰 개편하고, 생활 SOC 확충을 위해 관련 항목을 신설·보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서비스 부문 및 항목 재구성
기존 7개 부문 17개 항목으로 운영되던 농어촌서비스기준을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개편하여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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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 및 항목별 목표치)
변경 전
기존에는 7개 부문(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과 1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이를 4대 부문(의료·복지, 교육·문화, 정주여건, 경제활동)과 19개 항목으로 개편했어요. 특히 '보건·복지'를 '의료·복지'로 변경하며 진료 과목을 구체화하고, '교육'과 '문화·여가'를 '교육·문화'로 통합했으며, '정주생활기반'을 '정주여건'으로 바꾸면서 하수도, 방범설비, 경찰순찰, 소방출동 등의 항목을 포함했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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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농어촌서비스기준
농어촌 지역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보건, 교육, 주거 등)의 수준을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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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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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11
- 예고 종료2020-12-10
- 공포2021-06-22
- 시행2021-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