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2-20
- 의견제출 마감
- 2026-04-01
- 공포
- 2026-06-09
- 시행
- 2026-06-09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99
개정이유 —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25∼’29)’에 맞추어 개편 및 목표치를 수정·보완하고, 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일부 항목을 신설·보완함으로써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
-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신설·보완안 별표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용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25∼’29)과 부합되도록 3대 부문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보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어촌 주민이 어떤 생활서비스를 어느 수준으로 누려야 하는지 정한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맞춰 4대 부문 19개 항목에서 3대 부문 21개 항목으로 고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부문 통합과 항목 수 변경
공고문에 따르면 4대 부문 19개 항목이던 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25~’29)에 맞춰 3대 부문 21개 항목으로 개편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이렇게 하면 기준의 실효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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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제1호 경제활동 부문
변경 전
창업·취업 관련 컨설팅·교육 항목으로, 지원기관 프로그램의 이용 가능성 제고와 프로그램 확충을 목표로 함(제4호 경제활동)
변경 후
'고용서비스' 항목으로 바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목표로 함(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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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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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서비스기준
농어촌 주민이 일상에서 누려야 할 보건·교육·주거·교통 같은 서비스의 항목과 목표를 정한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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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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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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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2-20
- 예고 종료2026-04-01
- 공포2026-06-09
- 시행2026-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