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12-08
- 의견제출 마감
- 2011-12-28
- 공포
- 2012-01-25
- 시행
- 2012-0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535호
개정이유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계획 추진에 있어 부처ㆍ청간의 업무협조 개선을 위해 실무위원회에 법5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청의 청장과 통계청장을 포함시키고, 농어촌영향평가 운용,범부처 복지정보 연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11.7.25.공포,'12.1.26.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농어업인 등의 복지 증진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삶의 질 향상 실무위원회 위원 확대(안 제6조제2항) 1)현재 농촌진흥청,산림청,소방방재청 등 ‘청’에서 삶의 질 향상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고 통계청이 '농림어업인 복지실태조사'및 농어촌 관련 통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서 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 심의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실무위원회 위원을 30명으로 확대하고,법 제5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청의 청장과 통계청장을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포함시킴. 3)실무위원회에서 ‘청’을 포함함으로써 부처ㆍ청 간의 업무협조 및 정책 간 연계의 개선이 기대됨. 나.농어촌영향평가에 따른 정책의 분석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 신설(안 제16조 신설) 1)「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과한 특별법」제45조에 농어촌에 대한 영향평가가 신설됨에 그에 필요한 분석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할 필요 있음. 2)분석ㆍ평가의 대상 정책을 선정하거나 선정된 정책을 분석ㆍ평가 할 때에는 농어업인등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관계전문가,연구기관 등에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분석ㆍ평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국가기관 및 지자체는 분석ㆍ평가의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3)농어촌영향평가의 세부적인 운용 방법,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인 추진이 기대됨. 다.범부처 복지정보 연계를 위해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와 자료의 범위 규정 신설 (안 제17조 신설) 1)「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46조에 복지정보 연계를 위해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업 및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 있음. 2)사업의 범위를 ‘농어업인 건강ㆍ연금 보험료 지원사업’,‘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사업’으로 하고,자료의 범위를 ‘가족관계증명서’,‘국세납세증명서’,‘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주민등록표 등ㆍ초본’,‘토지이용계획확인서’등으로 함. 3)사업 및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오용ㆍ남용을 방지함. 라.개인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근거 규정 신설(안 제18조 신설) 1)「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등 농어업인등의 복지 증진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근거를 규정할 필요 있음. 2)농어업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만족도조사,부적격 조사 등에 고유식별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농어업인 복지증진사무의 원활한 추진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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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2-08
- 예고 종료2011-12-28
- 공포2012-01-25
- 시행201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