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5-21
- 의견제출 마감
- 2013-07-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에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하는 내용 등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1696호, 2013. 03. 23. 공포?시행)됨에 따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 위원에 각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을 포함하는 등 위원수를 증원하고, 농어촌 주민의 정책수요를 반영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 가실무위원회 위원수 확대 및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추가안 제6조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원회 위원으로 추가됨에 따라 해당부처의 차관급 공무 원 등을 포함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수를 증원(현행 30명 이내)할 필요가 있음
2) 실무위원회에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의 차관급 공무원과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안전” 항목을 소관하는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을 추가하고 위촉직 위원을 1명 증원하여, 30명 이내로 하던 실무위원회의 위원 수를 35명 이내로 확대하도록 함
3) 신설부처 및 서비스기준 소관청을 실무위원회에 포함하고 위촉직 위원을 증원함으로써 각 부처에서 분산 추진 중인 농어업인 삶의 질 정책간 연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 조정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농어촌서비스기준의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보완별표
1) 농어촌서비스기준에 농어촌 주민의 정책수요를 반영하여 공공서비스 항목 및 목표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농어촌 치안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 부문, “경찰순찰” 항목을 신설하고,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지역여건에 맞는 농어촌 학교를 육성하도록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보완함
3) 농어촌 치안?안전 및 교육여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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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5-21
- 예고 종료2013-07-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