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8-22
- 의견제출 마감
- 2013-10-01
- 공포
- 2013-12-11
- 시행
- 2013-1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농어업인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농어업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어업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농어업인의 질환현황을 조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1875호, ‘13.6.12.공포, ’13.12.13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가작업자 건강위해 요소 측정 및 개선사업 범위 규정안 제9조의2
1) 농어업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의 측정 대상에 물리적, 화학적, 생물적 요인과 작업특성 등을 포함하도록 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작업환경 개선장비 및 안전보건기술 개발·보급하고, 질환 및 재해 예방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나농어업인의 질환 현황 조사를 위한 세부내용 규정안 제9조의3
1) 농촌진흥청장이 매년 농업인의 질환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농작업으로 인한 질환의 발생 및 예방, 농작업환경 및 작업특성, 건강?안전특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함
2)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어업인의 질환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어작업으로 인한 질환의 발생 및 예방, 어작업환경 및 작업특성, 건강?안전특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 측정 및 개선사업 범위 규정(안 제9조의2)
1) 농어업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의 측정 대상에 물리적, 화학적, 생물적 요인과 작업특성 등을 포함하도록 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작업환경 개선장비 및 안전보건기술 개발·보급하고, 질환 및 재해 예방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농어업인의 질환 현황 조사를 위한 세부내용 규정(안 제9조의3)
1) 농촌진흥청장이 매년 농업인의 질환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농작업으로 인한 질환의 발생 및 예방, 농작업환경 및 작업특성, 건강?안전특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함
2)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어업인의 질환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어작업으로 인한 질환의 발생 및 예방, 어작업환경 및 작업특성, 건강?안전특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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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8-22
- 예고 종료2013-10-01
- 공포2013-12-11
- 시행2013-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