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2-08
- 의견제출 마감
- 2011-12-28
- 공포
- 2012-01-26
- 시행
- 2012-0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536호
개정이유 —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예산지원을 내용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0936호,2011.7.25.공포,2012.1.26시행)됨에 따라 전문지원기관지정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전문지원기관지정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 규정(안 제3조) 1)전문지원기관 지정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전문지원기관의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 규정,인력보유현황 또는 배치계획서,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전문지정기관을 지정하거나,그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3)업무수행에 적합한 자를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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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2-08
- 예고 종료2011-12-28
- 공포2012-01-26
- 시행201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