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12-11
- 의견제출 마감
- 2020-01-20
- 공포
- 2020-04-07
- 시행
- 2020-04-07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1085호
개정이유 — 현행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기준이 과도하게 세분화되어 있어 유산 지정 신청 및 평가에 어려움이 있어 기준을 간소화하고, 일부 불분명한 표현 등을 명확하게 하는 등 지정기준을 정비하여 국가중요어업유산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함
- 가한자어, 모호한 용어나 표현을 명확하게 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 정비안 제2조의9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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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자어, 모호한 용어나 표현을 명확하게 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 정비(안 제2조의9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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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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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1-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11
- 예고 종료2020-01-20
- 공포2020-04-07
- 시행2020-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