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8-25
- 의견제출 마감
- 2021-10-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310호
개정이유 — 현행 규정은 전문지원기관의 지정기준 중 인력 기준에 박사, 석사 및 학사 학위 소지자까지만 정하고 있어 학위 소지자가 아닌 관련 경력자의 참여 확대를 위해 학사 학위 미만 소지자 중 관련 경력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상위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 가상위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안 제2조
- 나전문지원기관의 지정기준 완화안 별표3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를 인력 기준에 포함하여, 학사 학위 미만 소지자로 관련 분야 경력자에 대한 인력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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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위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안 제2조)
나. 전문지원기관의 지정기준 완화(안 별표3)
-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를 인력 기준에 포함하여, 학사 학위 미만 소지자로 관련 분야 경력자에 대한 인력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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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21082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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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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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25
- 예고 종료2021-10-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