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8-29
- 의견제출 마감
- 2022-10-11
- 공포
- 2023-05-25
- 시행
- 2023-05-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777호
개정이유 —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작결함 시정조치계획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을 신문에 공고할 때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전국에 배포되는 일간신문에만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쟁 제한적 규정을 개선하는 한편, 자동차제작자등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진행상황을 매 분기마다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대상 차량이 폐차, 수출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시정조치 완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보고해야 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중고자동차 표시ㆍ광고에 대한 관리ㆍ점검을 강화하고자 부동산 허위매물 관리ㆍ감독 체계와 유사한 중고자동차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개정하였음. 이에, 법 개정안에서 위임하는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시정조치계획 등의 일간신문 공고 규정 개선안 제41조제2항, 제41조의2제1항
- ㅇ
시정조치계획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을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둔 일간신문에만 공고하도록 규정한 경쟁 제한적 규제를 개선
- ㅇ
주사무소 소재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에 배포되는 일간신문에 시정조치계획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을 공고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 나시정조치계획 보고 내용 개선안 제42조제1항
- ㅇ
시정조치 전용 작업 공간 부족 등으로 시정조치를 위해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등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자동차 제작·수입자가 체계적인 시정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계획서에 시정조치 이행방안을 포함하도록 개선
- 다시정조치 등의 진행상황 보고의무 개선안 제42조제3항
- ㅇ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매 분기별 진행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상 차량이 폐차·수출 등으로 실질적으로 시정조치 완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보고해야 하는 불합리한 규정 개선
- ㅇ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의 진행상황이 90퍼센트에 도달할 때까지 매 분기별 보고를 하도록 규제 완화
- 라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의 의무사항 규정안 제155조제1항, 제2항, 제3항 신설
- 마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대해 모니터링 결과 통보, 조사 및 조치 요구 권한을 부여안 제15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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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29
- 예고 종료2022-10-11
- 공포2023-05-25
- 시행2023-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