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9-02
- 의견제출 마감
- 2022-09-07
- 공포
- 2022-09-20
- 시행
- 2022-09-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16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획재정부에 청년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별정직 6급 상당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9. 00.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청년정책과장의 분장사무에 청년 관련 정책자문기구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청년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정책과장의 업무에 정책자문기구 운영 지원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청년 관련 정책자문기구 운영 지원 업무 추가
청년정책과장이 담당하는 업무 범위에 청년 관련 정책자문기구의 운영을 돕는 내용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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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의2제8항제4의2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문이 없습니다.
변경 후
4의2.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청년 관련 정책자문기구의 운영 지원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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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장사무
각 부서나 담당자가 나누어 맡아서 처리하는 사무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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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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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9-02
- 예고 종료2022-09-07
- 공포2022-09-20
- 시행2022-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