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9-07
- 의견제출 마감
- 2022-10-17
- 공포
- 2022-12-06
- 시행
- 2022-1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2-377호
개정이유 —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민간의 사무부담 경감 등을 위해 결정기준·지원인원 산정기준 등을 보완하고, 사업주 단체에서 설립한 직장어린이집의 우대지원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피보험자였던 예술인·노무제공자에게도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의 범위를 정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시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 가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기준 등 정비안 제26조
지원금 산정기준에 ‘임금’ 정보를 사용하고 있어 신청·지급결정 등의 절차에서 사업주 등의 사무부담이 상당하여, 이를 공공정보 연계로 신속하게 확인가능한 ‘보수’로 변경 또한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인원 한도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여러 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한계가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
- 나직장어린이집 지원기준 정비안 제38조
그간 우선지원대상기업이 50% 이상 포함되어 있는 사업주단체에서 설립한 직장어린이집에, 우선지원대상기업 피보험자의 자녀가 50% 이상 재원하는 경우 인건비·운영비 등을 우대지원 하였으나, 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 피보험자의 자녀가 50% 미달하는 경우에 지원수준이 급격히 낮아지지 않도록 지원기준을 정비
- 다소득감소 시 예술인·노무제공자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기준 정비안 제104조의8, 제104조의15
코로나19와 같이 장기간에 걸친 사회· 경제적 위기의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소득감소의 기준시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마련
- 라피보험자였던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안 제104조의9, 제104조의16
피보험자였던 예술인·노무제공자라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법률 제18920호, ‘22.6.10 일부개정, ’22.12.11시행예정)에 따라 피보험자였던 사람의 범위를 출산·유산·사산을 한 날의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예술인·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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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9-07
- 예고 종료2022-10-17
- 공포2022-12-06
- 시행2022-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