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9-08
- 의견제출 마감
- 2022-10-23
- 공포
- 2022-11-29
- 시행
- 2022-11-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2-493호
개정이유 — 폐기물소각시설 및 소각열회수시설의 적정한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처분 및 재활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허가ㆍ승인을 받은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도록 하되, 시설 설계 당시 예측한 폐기물의 발열량보다 실제 반입폐기물의 발열량이 낮은 경우 처리능력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그 비율만큼 폐기물을 추가로 소각할 수 있게 하는 등 폐기물소각시설 및 소각열회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의 준수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폐기물 과다소각 금지안 [별표 11]제2호 가목1
가)(9), 다목6)차))
– 폐기물을 소각하여 처분하거나 소각열회수시설을 이용하여 재활용하는 자가 허가·승인받은 용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 다만, 반입 폐기물의 발열량이 설계발열량보다 낮은 경우,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그 비율만큼 폐기물 추가소각 허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폐기물 소각 및 재활용 시설에서 허가된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처리능력 준수 의무화
소각시설이나 소각열회수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허가나 승인을 받은 처리능력 안에서만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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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1 제2호 가목1)가) (9)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폐기물을 소각처분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3항ㆍ제1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법 제29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승인ㆍ변경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처리능력 이내에서 폐기물을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소각하는 폐기물의 발열량이 인ㆍ허가 당시의 설계발열량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비율만큼 폐기물을 추가로 소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로 소각하는 폐기물의 양은 처리능력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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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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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발열량
폐기물을 태울 때 발생하는 열의 양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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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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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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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9-08
- 예고 종료2022-10-23
- 공포2022-11-29
- 시행202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