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9-08
- 의견제출 마감
- 2022-09-15
- 공포
- 2022-09-27
- 시행
- 2022-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22-16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통일부에 교류협력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사회문화교류운영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폐지하는 내용으로「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9.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직급이 상향되었던 정원 1명(5급 또는 연구관)을 종전의 직급(6급)으로 환원하고, 통일부 사회문화교류정책과의 명칭을 사회문화교류과로 변경하면서 분장사무를 조정하며, 통일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실과 1개 정책관 및 1개과의 평가기간을 2022년 9월 30일까지에서 각각 2024년 9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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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9-08
- 예고 종료2022-09-15
- 공포2022-09-27
- 시행2022-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