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6-15
- 의견제출 마감
- 2026-06-22
- 공포
- 2026-06-30
- 시행
- 2026-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18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대북?통일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통일부 행정 사무의 전문성과 책임성에 비례하는 합리적인 직급별 정원 운영을 위해 통일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10명(5급 1명, 6급 4명, 7급 3명, 8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3명, 7급 2명)하고, 통일부 소속기관인 남북회담본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2명(7급 1명, 8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1명, 7급 1명)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통일부와 남북회담본부의 일부 공무원 정원 12명의 직급을 총액인건비제로 한시적으로 높여 운영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통일부 정원 10명 직급 상향
통일부 정원 10명(5급 1명, 6급 4명, 7급 3명, 8급 2명)을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3명, 7급 2명으로 올리는 안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제1항(통일부 공무원 정원)
변경 전
통일부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고만 정함.
변경 후
다만 직제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는 단서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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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고, 대신 상향 직급의 존속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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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기관이 정해진 인건비 총액 안에서 정원과 직급을 비교적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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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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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15
- 예고 종료2026-06-22
- 공포2026-06-30
- 시행2026-06-30